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자가 진단까지 해보세요. 또 자격이 된다면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알아두시고 신청 날짜에 맞추어 신청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같이 살아야 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금액  : 위의 ① ~ ⑤을 모두 합한 금액 

2023년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다. 재산요건 

 2023년 재산 요건
: 2억 4,000만 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가,나,다의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현재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 신청 및 지급 일정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하시면 10% 차감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습니다.  


지급 예정 일정

 반기 신청 : 2023년 6월 지급 예정
 정기 신청 : 2023년 9월 지급 예정 


3. 2023년 개정된 지원금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pc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 오른쪽 하단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②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③모바일 신청 :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에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자가진단 해보시고 위의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장려금 상담 센터 : 1566 - 3636 이곳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아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