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주차별로 실업인정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이 22년 7월 개정이 되었고 올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23년 5월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개정 기준 



실업인정-재취업활동-개정표
재취업활동 기준

 
이 표에 딱 하나만 수정하고 이해하시면 이번 재취업활동 개정 기준에 대한 이해는 끝이 납니다. 이 표는 2022년 6월 30일에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1월에 나온 안에서 수정된 내용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뀐 내용은 바로 4차 재취업활동이 대면 출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것 하나만 추가하시고 표를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수급자 기준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하여 집체교육.
2,3차 실업인정일 : 인터넷으로 가능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해야함. 

반복수급자 기준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하여 집체교육.
2,3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  
4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활동 4주 2회 적용. 1회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나머지 1회 구직활동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으로만 가능 

장기수급자 기준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하여 집체교육.
2,3 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7차 실업인정일 ~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 인정일 ~ 만료일 : 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2. 재취업활동종류 

 크게 구직활동과 비구직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대표적으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구직활동 외 

 대표적으로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 

3. 재취업활동 변경된 점

 1.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은 하지만 횟수를 제한합니다. 
 2-1.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2-2.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3.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4.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한 것은 1건만 인정

5.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경고 및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