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주민등록을 하시고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대전에서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이 며칠 안 남았으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023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총정리
신청자격
① 주소 :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연령 : 만 19~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생년월일 1983.1.1~2004.12.31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
③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ex) 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④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11월 보험료)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2년 10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 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기간 : 2023년 2월 27일 ~ 3월 10일
신청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인 :임차인 본인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 ** 생애 1회입니다!
실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관리비 등은 제외인 점 유의하세요!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로 입금!
- 5.1~5.5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하기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5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
예) 5월 지급신청 기간 내 4월 월세 지원금 미신청 시, 6월 지급신청 기한까지만 신청 가능
지급시기 : 매월 25일
첫 지급 :5월 25일 지급 예정
4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 확인증) 확인 후 지급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 : 1,500명
지원대상자별 소득 (60%)과 임대료 (40%)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소득 산정기준 : 2022. 11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임대료 산정기준 :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x 3.25% ÷ 12개월) + 월세
선정발표
발표일 : 2023.4.26 수요일 예정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개별 문자발송 !!
주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대전시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주택공급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금융지원 :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대전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 청년하우스 거주자 등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