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3월이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정기신청만 쭈욱 하셨다면 반기신청이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세요! 반기신청이 된다면 정기신청보다 최소 3달에서 9달이나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기신청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지난 1년간 근로했던 소득이 확정이 된 후 그 확정된 소득으로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작년 2022년도에 근로했던 소득을 가지고 자격이 된다면 올해 2023년 5월에 신청하여 심사 후 9월에 지급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였던 일반적인 신청입니다. 이를 '정기신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2.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기신청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소득 얻은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 받는 시점의 차이가 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당장 돈이 들어오면 더욱 좋겠는데 국가에서는 '안돼 아직 1년치 소득 다 확정 안됐어. 내년 9월까지 기다려' 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반기신청인 것이죠. 


신청일자는? 

이름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1년에 2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청일자는 3월 1~15일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신청이 되겠습니다. 


Q. 상반기에 신청하는데 왜 하반기신청이죠?

A. 기준이 신청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하반기(7~12월) 소득을 기준으로 3월에 심사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신청입니다. 


반기신청 자격요건

 그렇다면 정기신청 대신 반기신청을 하면 장려금을 더 빨리 지급 받으니 신청하면 되겠네요! 

> 네 하지만 반기신청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요건이 따로 또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먼저 충족해야겠죠? 


Q.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기신청은 1년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을 합니다. 추정치를 가지고 지급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사업소득이 있게 되면 그것을 추정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로 한정하여서 반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Q. 그럼 사업소득 있는 사람들은요? 

A. 기존대로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신청이 되지 않으니 정기신청을 해주세요. 단, 사업자이지만 사업소득이 아예 없고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신청 가능 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반기신청은 한번에 받을 것을 2번에 나누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100%를 한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며 나머지 30%는 정산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 혹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신청을 했다면 정산할 때 100%를 받게 됩니다. 


23년 3월 하반기신청 대상자

1. 상반기에 소득이 없었지만, 하반기에 새롭게 근로소득이 생긴 거주자,

2. 지난 상반기 신청(22년 9월)을 놓친 근로소득자

작년 상반기 신청을 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하반기 신청도 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

1. 22년 하반기 소득분(7~12월)의 신청 기간은 올해 23년 3월 1~15일이며, 지급 시기는 23년 6월 중입니다. 지급액은 추가지급하거나 과잉지급 했다면 환수*하게 됩니다.

2. 23년 상반기 소득분(1~6월)의 신청 기간은 올해 23년 9월 1~15일이며, 지급 시기는 23년 12월 중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장려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요건판단 기준일이 반기지급과 정산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점 

신청대상 

정기신청은 사업소득 및 종교인, 근로소득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액

정기신청은 1번 받는 것이기에 100%를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1번 받을 것을 2번 나누어 받으며, 상반기 신청의 경우 그 해가 절반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년 치 소득을 '추정'하여 지급합니다. 그렇기에 35%만 지급을 하며, 하반기 정산할 때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반기 장려금(22년 9월)에 신청했다면 2회(상반기에 35%, 하반기+정산)를 지급 받고, 하반기 장려금(23년 3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1회(하반기+정산) 받게 됩니다.


요건 판단 기준일 

이게 조금 이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길 원하신다면 읽으셔도 좋지만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도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요건 판단 기준일이란 말 그대로 해당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반기신청 시에는 소득 발생 연도의 '전년도'가 기준이며,

반기신청 정산과  정기신청 시에는 소득 발생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올해 23년 하반기 정산 및 정기신청은 2022년도 소득 발생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가구원은 22.12.31 기준으로 요건 충족하면 되고, 재산도 22.6.1이 기준일이 됩니다. 

 하지만 22년 상반기(22년 1월~6월 소득)와 하반기(22년7~12월 소득) 신청할 때의 요건 판단 기준일은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가구원 요건은 21.12.31이 기준이 되며, 재산은 21.6.1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은 아직 22년도가 다 지난 것이 아니기에 (상반기의 경우) 21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 삼게 되는 것이며, 하반기에도 21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삼습니다. 하지만 정산할 때는 소득 발생연도로 기준이 변경 됩니다. 

이 때 환수 또는 추가 지급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상반기 신청을 안 하셨거나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생기신 분들은 꼭 일자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정기신청과 다르게 반기신청은 기한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하여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 시기가 3개월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기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