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우선 내일채움공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2023년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가에서 노동시장을 신규 진입하는 청년 근로자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 청년) 만 15~34세*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적립 구조 


청년 ・기업 ・ 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청년근로자는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합니다. 적립방식은 20개월 동안 16만원씩 적립하며 이후 남은 4개월은 20만원을 납입하여 총 24개월 동안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기업도 청년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부 지원금을 2년 동안 기간별로 5차례 60만원, 70만원, 70만원, 100만원, 100만원씩 적립하여 총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적립-구조


 2.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라진 점


 기업 규모와 업종 제한 

 2022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까지만 해도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조건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50인 제조업 또는 건설업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 제한되었습니다.  
  정부는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국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자부담금 인상 

 기존의 청년이 부담했던 금액은 2년간 3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납입 방식도 기존에는 매월 12.5만 원씩 적립하였던 것이 올해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의 자부담금 인상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하여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선 아예 부담금이 0%인 곳도 있었죠. 하지만 올해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100%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금액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업 수행 주체 변경 

 
기존의 사업 수행 주체는 각 지역에 있는 운영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기업과 청년은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과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이전의 가입자분들은 기존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자부담금이 100만원 증가하긴 했지만 2년간 400만 원 적금을 들었는데 2년 뒤 1200만원으로 돌아온다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건들이 작년에 비해 까다로워졌지만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신청하는 곳 ↓↓↓↓↓↓↓